반응형 전세대출1 전세 계약시 계약서 용도 표기 오류 해결 방법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용도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특히,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1. 계약서 용도 표기와 실제 건축물대장의 차이점이 왜 문제가 될까?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모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구분계약서(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오피스텔)전세대출 가능 여부일부 은행에서 거절 가능성.. 2025.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