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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서 용도 표기 오류 해결 방법

by 보랏빛글송이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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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서 용도 표기 오류 해결 방법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용도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계약서 용도 표기와 실제 건축물대장의 차이점이 왜 문제가 될까?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모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구분계약서(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 여부 일부 은행에서 거절 가능성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대출 가능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입 거절될 가능성 있음 건축물대장이 주거용이면 가능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전입 불가 가능성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
확정일자 가능 여부 전입신고 불가 시 확정일자 불가 전입신고 가능하면 확정일자 가능

계약서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2. 전세대출은 받을 수 있을까?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취사시설 및 욕실이 있는 경우)**으로 사용되면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 하지만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계약서를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출이 가능한 오피스텔 요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
✅ 욕실, 주방 등 주거시설 포함
✅ 실거주 가능 여부 확인
✅ 임차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계약서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이를 비주거용으로 간주해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HUG 또는 SGI 서울보증)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한다.

  •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표기된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이를 비주거용으로 간주해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건축물대장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
❌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가능성 있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확정일자도 불가능

계약서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 수정이 필수적이다.

5.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계약서상의 용도를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오피스텔"로 수정하면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모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계약서 수정 방법

  1. 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용도를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수정
  2. 기존 계약서 내용을 **"오피스텔(주거용)"**으로 변경
  3. 계약서 수정 후 다시 서명 및 도장 날인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한다면, 대출 심사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려면 건축물대장과 계약서상의 용도가 일치해야 한다.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은행, 보증보험사, 주민센터에서 이를 비주거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오피스텔(주거용)"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대출과 보증보험 심사를 통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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