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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2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만약 사망자가 많은 빚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빚 상속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신청 방법, 주의할 점, 법적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 차이점은 무엇일까?✅ 상속 포기재산과 빚(채무) 모두 포기 → 아무것도 받지 않음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추후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짐✅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즉, 받은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면, 5천만 원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됨📌 상속 포기는 완전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2025. 2. 6.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상속 비율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됩니다.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며, 법률에서는 상속 순위를 정해 누구에게 먼저 상속권이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배우자의 상속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 순위 – 누가 먼저 상속받을까?우리나라 민법(제1000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순위상속인비고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자녀가 있으면 부모, 형제자매는 상속권 없음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조부모가 상속받음3순위형제자매자녀, 부모·조..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