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상속 비율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됩니다.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며, 법률에서는 상속 순위를 정해 누구에게 먼저 상속권이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배우자의 상속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 순위 – 누가 먼저 상속받을까?우리나라 민법(제1000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순위상속인비고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자녀가 있으면 부모, 형제자매는 상속권 없음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조부모가 상속받음3순위형제자매자녀, 부모·조..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