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절세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세금, 알고 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한 가지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날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고,
자신이 받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므로
기초 지식이 꼭 필요하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5월 말까지
💡 만약 5월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재난 피해 등)에서는 6월 30일 또는 9월 1일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 작가, 강사, 유튜버 등 |
개인사업자 | 쇼핑몰, 음식점, 병원 등 |
임대소득자 | 주택/상가 임대소득 |
2곳 이상 직장 | 복수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미완료자 | 퇴직 후 미정산자 등 |

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단일 근로소득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분들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 장부 기장, 꼭 해야 할까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유형
간편장부 | 도소매 3억 미만 / 제조 1.5억 미만 등 |
복식부기 | 그 이상 금액 또는 법정 의무자 |

📌 장부 없이 신고하면?
20% 가산세 부과,
손실 인정도 불가.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면 간편장부라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법
- 장부 있음: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장부 없음: 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계산 (기준/단순 경비율)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① 주요 경비 공제 →
② 남은 수입에 경비율 적용 후 추가 공제 →
③ 소득금액 산출
복잡하죠? 이럴 땐 세무사 도움도 고려해보세요~~
❌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와 세금 혜택 박탈이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 수입×0.07%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 |
부정 신고 | 최대 40% 가산세 |
납부 지연 | 매일 0.022% 이자 발생 |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불성실 신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외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해요.
국세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로그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세금 신고 완료.
마무리 TIP
- 신고 기한(5월 31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장부 정리는 평소에 조금씩!
- 헷갈리면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환급도 가능하니 정확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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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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