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비 부담, 경력 유지, 구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병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알바를 병행할 경우 신고 의무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를 정확히 모르면 실업급여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으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겸직이 가능한지, 신고 방법과 소득 기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알바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 활동 중인 상태”를 인정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소득 활동(단기 근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일자 | 근무한 날짜 전체 |
근무 시간 | 실제 일한 시간 (시급 기준 계산 가능) |
임금 | 받은 금액 또는 예상 금액 |
사업체 정보 | 사업자명, 주소 등 |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부정수급으로 간주
-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가능
👉 “잠깐 일했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근무 이력은 4대 보험 가입, 소득 내역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므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1. 일정 소득 이하 = 수급 유지 + 감액 지급 가능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일부 차감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 | 1일 통상임금의 80% 이하일 경우 실업 상태 유지 인정 |
감액 방식 | 근로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
예시 | 통상임금 70,000원 → 하루 알바 소득이 56,000원 이하이면 일부 차감 후 지급 |

👉 즉, 소득과 근로 시간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실업급여 전액을 잃지 않고 일부분만 감액된 상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정 소득 초과 = 실업 상태 미인정 → 실업급여 중단
반대로 근무 시간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이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통 하루 4시간 이상, 주 3~4회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과 구직활동 인정, 상호 영향은?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주에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너무 길거나 상시적인 근로로 해석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미만, 또는 기간제/단기성/비정기적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하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사전 신고 | 알바 시작 전 또는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 |
✅ 단기 근로 | 정규직 또는 상시직 형태는 실업상태 불인정 |
✅ 소득 기준 | 1일 통상임금 80% 이하일 경우 감액 수급 가능 |
✅ 근무 형태 | 구직활동 방해하지 않는 단기·비정기적 업무 권장 |
✅ 허위 신고 금지 | 무신고·거짓 신고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처벌 가능 |

🔚실업급여 + 알바 병행, 가능하지만 ‘신고’와 ‘기준 준수’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실업 상태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고와 조건 준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기준에 맞게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잃지 않고 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근무 시간, 소득, 고용 형태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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