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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기

by 보랏빛글송이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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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고용 불안을 느끼는 노동자 모두에게 반가운 제도!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지원

정부는 2025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 안정자금

이번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요부터 지원 요건, 지원 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관련 제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 목적

  •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 및 경영 안정 지원
  •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일자리 보호
  •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운영 기간

  • 한시적 지원 제도로 매년 단위로 운영
  •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제 여건에 맞춰 지원 지속

운영기간
운영기간

🧾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 조건

  • 고용 인원: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30인 미만
  • 근로 형태: 상용, 임시, 일용직 모두 포함
  • 예외 포함 대상: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외 대상

  •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공공기관 등
  • 이미 정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제외대상
제외대상

 

📌 고용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줄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도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 기준: 2025년 연평균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기준 적용:
    • 일용직: 일 9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에 비례한 월 보수 적용

지원요건
지원요건

  • 인위적인 임금 삭감은 불가
  • 중도에 임금 인상으로 기준 초과 시 신고 의무 있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

📌 단, 일시적으로 19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평균 보수 기준에 맞으면 계속 지원 가능

2️⃣ 고용 유지 요건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근로자에 한함
  •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내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이상 고용’ 간주

고용유지조건
고용유지조건

3️⃣ 고용보험 가입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초단시간 근로자, 합법 체류 외국인 등 고용보험 비적용자는 예외적으로 보험 미가입 상태로 지원 가능
  • 지원금 수령 후 고용보험 가입도 인정

고용보험가입
고용보험가입

 

💰 지원 금액

 

구분지원금액 (월 기준)
정규직/상용직 근로자 13만 원
단시간 노동자 (주 30시간 미만) 3만 원 ~ 12만 원 (근로시간 비례)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 비례 지급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 예시

근로 형태월 근로시간지원금액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약 80시간 약 6만 원
월 15일 근무한 일용직 1일 8시간 기준 약 7만 원
정규직, 월 보수 180만원 고정 근로자 13만 원
 
지원금 지급예시
지원금 지급 예시

📌 입·퇴사 또는 휴직 시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해당 연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소급 적용 가능, 단 회계연도 말 (12월 31일) 이후 신청은 불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경로

구분기관/방법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대행 신청 보험사무 대행기관 무료 지원 (소상공인 대상)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관련 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
영세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정책입니다.

항목지원 내용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보수 기준 월 평균 190만 원 미만
지원 비율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국민연금 90% 지원
  • 5인 이상~10인 미만: 80% 지원

추가 혜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규 가입자: 건강보험료 50% 감면 (2025년 한정)
  • 10인 미만 신규 가입 사업주: 2년간 4대 보험 부담액의 50% 세액공제

⚠️ 유의 사항 정리

  • 임금 기준 초과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 신청 후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소명서 제출 필수
  • 허위 신청 또는 기준 위반 시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 지원금은 매월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차감 방식으로 지급

마무리 정리표

항목내용
지원 대상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
근로자 조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 1인당 최대 13만 원 (근로 형태 비례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보험사무 대행 신청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12월 31일까지), 소급 지원 가능
관련 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감면, 세액 공제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을 넘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영을 지켜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자격만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도 가능하니, 어려운 행정 절차도 걱정 없습니다.

근로자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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